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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해양배출 규제 국제 동향
일반적으로 런던협약으로 불리는 이것은 하수오니해양배출규제와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 정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1972년 채택된 런던협약은 1975년 8월 15개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우리나라는 1994년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런던협약 가입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투기하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한이 없어 많은 당사국이 해양투기 폐기물 현황을 보고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당사국회의에서 런던협약 개편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어 1996년에 1972년 런던협약의 1996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의 발표 요건으로는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하여 26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동의서를 제출해야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004년 1월에는 19개국이 가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본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제23조 의정서와 협약간의 관계에 따라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정서는 협약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서 런던협약과 96의정서의 차이점은 투기대상물질 춧고, 사전예방원칙 채택, 적용범위 확대, 폐기물 평가체제 강화 등이 있다.
미국의 생물고형물 규정
미국에서 하수 슬러지 또는 biosolid의 사용과 처분은 1993년 연방규정 42(CFR) Part 503에 입법하여 규제되어졌다. 이들 규제는 biosolid 사용과 관련된 위험 기반 법률과 오염금속물, 병원균 유기물, 전염유발감소에 관한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이 법에서 폐오니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항목은 Subpart A - 일반론, Subpart B - 토양살포, Subpart C - 오니 매립지, Subpart D - 병원균 및 병원균 매개체 제어, Subpart E - 소각으로 분류된다. 이는 New York, Minnesota, Florida, Maine주에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Part 503 규제의 Subpart D는 biosolid 세가지 분류로 나누고 그들의 기준에 의해 나열하고 있다.2가지 종류(Class A, Class B)는 지표 박테리아 및 병원균 기준을 포함하고 세 번째 유형의 EQ(Exceptional Quality) biosolid는 병원균과 중금속 기준을 모두 포함한다.
일본의 생물고형물 규정
일본은 하수슬러지의 녹용지 등의 유효이용 촉진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 등 품질보전연구회 품질기준을 정했다. 하수슬러지 품질기준은 바람직한 품질 기준이다. 하수슬러지 비료 등이 반드시 본 기준에 적합할 필요는 없으나 하수슬러지의 유효이용이 적합한 평가를 얻어 원활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품질향상이 필수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기준은 부적합한 하수슬러지 비료 등을 제조하는 하수도 관리자에게 해당 민간기업에 품질기준을 보급하기를 요청했다. 일본은 차세대 하수도지원 사업제도의 실시 요강 운영의 일부를 개정했다. 그 중 리사이클 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하수 슬러지와 기타 biomass를 집약처리하여 회수한 소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여 사업운용을 하는 것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으로 회수한 소화 가스 중 하수슬러지 이외의 biomass를 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모두 처리장 내에서 활용한다. 본 사업에서 폐자재, 음식물 쓰레기 또는 가축 배설물을 폐기물로 받아들이는 경우네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미치는 것이다.
국내의 생물고형물 규정
환경부 자원순화국의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퇴비화, 비료화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하수오니도 무해한 경우 농지 및 녹지에 퇴비 또는 비료로 재홀용 가능하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현재는 발생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오니의 성분에 따라 재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하수오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제품, 기술정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오니처리장 공급자, 이용자, 제조,가공자를 서로 연계하는 이용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수오니 재활용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재활용 제품 사용의 의무화의 대책과 방법을 구하고 있다. 현행규정인 비료공정규격의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 중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를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생활하수오니를 추가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부숙토 재활용 용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규정 제7조 표시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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