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생물고형물의 비농경지 적용원리

esyu0923 2023. 1. 23. 13: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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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연구가 식용작물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경지에 적용했던 동일한 원리들이 사용된다. 생물고형물의 비농경지 적용에 있어 미생물학적인 제한은 농경지 적용보다 덜 중요하지만 토양의 금속농도 제한은 장래의 식용작물 경작지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식용작물 재배에 생물고형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용작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토양 개간과 복구

    농업용 비료로 사용되는 생물고형물에 적용되는 제약들은 어느 정도 토양 개간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중요한 차이점은 적용률이 농업용 허가기준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성물이 적용되는 전 기간에 걸쳐 작물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용최대급속농도 도달률은 적절한 휴지기간을 두면 부지가 복구되는 농경지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부지는 후에 농업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보존용지, 위락용지와 거주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러한 순차적인 이용기간 동안에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기울어져야 한다.

    생물고형물은 매립지와 기초공사 후 남겨진 토양이나 광산폐기물 처분용 토지의 개간과 덜 세정된 토양의 복토용 활성제로 훌륭히 사용될 수 있다. 생물고형물이 대상부지 토양 구성 물질과 혼합된 후 복토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값비싼 복토재 대체효과와 수송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처리방법의 개선과 운전상의 잠재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적용 용도 확장에 대한 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생물고형물로 처리된 유기토양의 가치평가 부족
    • 중금속, 병원균, 악취, 수질오염 등의 잠재적인 환경문제들에 대한 경계심
    • 연속적인 생물고형물의 생산과 복구지역의 불규칙하고 제한적인 이용가능성을 조화시키는데 따르는 논리적인 난관들
    • 특수한 장비가 요구되는 운전비용

    임학

    일반적으로 척박한 토양에 삼림이 조성된 후 나무의 성장은 영양물질에 의해 제한되며 결과적으로 슬러지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영양원과 유기물질원이 될 수 있다. 생물고형물이 삼림비료제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성장반응과 환경영향 그리고 운전상의 문제에 대해 수행되고 있다. 생물학적 고형물이 상업용 침엽수림에 대해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되거나 성장 중인 나무에 시비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낙엽수림대에서의 생물고형물의 억새(Miscanthus)의 성장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원균의 매개 전달과 먹이 연쇄 상의 오염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삼림은 저수지와 금속의 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산성 토양지역 내의 경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에 대한 환경적 관심이 발생한다. 생물고형물의 삼림토양에 대한 적용이 적합하다는 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경험은 일치한다. 삼림 토양은 온대기후 조건에서 일 년 내내 적용이 가능한 뿌리 조직과 슬러지 안에 금속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류하는 다량의 유기물질 그리고 유출과 저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높은 침투율을 갖고 있다.

    전용용지

    수용용지는 하수처리장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많은 양의 슬러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땅이다. 슬러지는 대량으로 적용되고 경작된다. 이러한 기술은 슬러지 처리비용이 올라갈수록 선호된다. 유럽에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경작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현재 이러한 기술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처리장으로 대체되고 부지는 슬러지 처분용으로 사용된다. 부지는 마초나 동물사료용 곡물의 경작용으로 이용되며 유해금속농도가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하는 토양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선택이다. EC Directive는 1986년에 제정된 이래로 사람의 건강보호나 환경에 아무런 위해 없이 동물사료용 작물의 재배에만 이러한 부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생산적인 농작이 가능한 부지를 만들 수 있다.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질수록 외부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해야 하며 처분 관리자는 1986 Directive에서 규정하는 농업용도나 수용용지로 직접 취득한 부지의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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