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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슬러지는 처분의 대상으로서 매립지에 단순 반영된다. 폐기물 관리의 체계를 고려할 경우 단순 매립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처리 비율 면에서 매립은 아직까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처분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처리 경로는 많은 나라들에서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서는 처리량과 방법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998년 미국에서 추산된 매립이나 다른 육상 처분에 의한 슬러지 처분량은 17%이며 이는 약 연간 120만 톤의 건조 슬러지 량에 해당된다. 추가적인 20만 톤은 처리 후 매립장의 일일 또는 최종 복토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처분량 중 41%에 해당하는 농업 분야의 토지 이용과 7%의 상업적 이용을 제외한 값이다. 198년 수치에 대한 지역적인 세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지만 1998년의 육상 처분량은 1992년 조사의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 1992년 수치는 46%의 New England와 45%의 중서부 지역에서 2%의 중북부 및 북서부와 4%의 중서부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슬러지의 육상 처분을 위한 대다수는 도시 고형폐기물 매립장 내 병합 처분이나 단일매립지로 이송된다. 1993년 '국내 하수슬러지 조사(National Sewage Sludge Survey)'는 육상처분을 하는 대부분의 하수처리장 슬러지가 토지 활용을 위한 오염물 농도 기준에 부합되며 많은 경우 농지 적용 수준에 근접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하수 모니터링 및 기타 요구사항이 필요 없는 토지 적용이 일반적으로 육상 처분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는 토지 적용으로의 전환을 위해 운영방법을 변경하였다.
유럽연합(EU)
1992년 수집된 통계에서는 EU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40%가 매립으로 처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농경지에 적용되는 양인 37%와 비교된다. 1984년 EU 통계와 비교할 경우 전체 슬러지 처분 량이 16%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농경지에서의 이용은 18% 증가한 반면 매립은 불과 5% 정도 증가하였다. 각 가입국의 비율은 물리적인 조건과 법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6개 국가는 50% 이상의 슬러지를 매립으로 처리하였으며 매립 율은 8%(영국)에서 90%(그리스, 룩셈부르크)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매립 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이며 그다음이 이탈리아로 나타났는데 독일의 슬러지 발생량은 EU 전체 발생량 중 40%에 해당된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몇몇 EU 가입국들은 매립 폐기물이 함유할 수 있는 유기물의 최대량에 대한 한계치를 부과하여 고농도 유기물의 매립을 저감 시켜 왔다. 프랑스는 2002년까지 중간 단계의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슬러지의 고형물 농도가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슬러지와 도시 고형폐기물의 혼합 매립을 당분간 금지하였다. 독일에서는 슬러지 매립이 '인체의 안정을 위한 기술적 지침(Technical Instructions on Waste from Human Settlements)'에 의해 규제된다. 미처리 슬러지의 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
Priestley(1992)의 추산에 의하면 호주는 슬러지의 약 76%를 매립하거나 비축한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압력이 커서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유해 물질의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슬러지 처분에 대한 접근이 지방과 대도심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방에서는 저장과 처분을 위한 넓은 부지의 사용이 가능하고 기후 자체가 자연 탈수와 건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간단하고 저렴한 처분 조건이 해변의 도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량의 슬러지가 상당한 거리를 이송되어야 한다면 탈수와 다른 처리 기술에 보상금이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향후의 추세는 라군에서의 자연 건조와 지방의 처분 부지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할 것이고 슬러지를 영양원과 토지 개량제로 이용하는 토지 적용이 증가할 것이다. 시드니의 경우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발생 폐수의 해양 투기율을 92%에서 0%로 감소시켰으며 현재 19%의 슬러지만을 매립지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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