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슬러지 매립의 법규적인 측면(미국, EU)

esyu0923 2023. 1. 23. 16: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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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 EPA는 재이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슬러지 처리의 위험도 평가 기법을 적용하였다. 슬러지 처분은 US EPA CFR Title 40에 의해 규제되며 핵심 부분은 Part 503 '하수 슬러지의 이용 혹은 처분 기준'이며 '503 Rule' 혹은 'Rule 503'으로 통용된다. Rule 503은 슬러지가 도시 고형폐기물과 매립지에 살포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슬러지 처리와 처분 방법에 대한 단일 규제 체제이다. 이러한 경우 US EPA Regulation 40 CFR Part 258 Landfill Rule에서의 일반적인 매립 법규를 따른다. 2년 이하 동안 토지에 방치하는 것은 저장으로 간주된다. 재료가 2년 이상 토지에 잔류한다면 이 지역은 '활성 생고형물 설비'로 간주되어 Rule 503이 적용된다. Rule 503은 부지가 부합해야 하는 일정 범위의 기준을 특성화하는 것에 의해 슬러지 처분을 규제한다. 이것은 오염물 한계, 운영 방식, 병원체 및 해충의 저감, 모니터링과 기록 및 리포팅의 정리 등을 포함한다.

    유럽 연합(EU)

    EU 내에서 토지에의 하수 슬러지 투입은 보통 매립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1999년 4월 26일 EU Landfill Directive로 알려진 폐기물 매립 Council Directive로 알려진 폐기물 매립 Council Directive 1999/31/EC의 영향을 받는다. 유일한 예외는 지침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슬러지가 토양 개간이나 복원을 위해 사용될 때나 비료화나 개량의 목적으로 토양에 적용될 때이다. EU Landfill Directive는 영구적인 부지에 슬러지를 투입할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영구적인 부지는 산업체나 하수처리장 내의 매립 부지를 포함하지만 처분 전의 1년 정도 기간이나 재생 또는 처리 전 3년 정도 동안 저장되는 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폐기물 저장을 위한 부지들은 Directive 75/442/EEC(Council of European Communities 1975)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U Landfill Directive의 목적은 매립지가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유럽공동체 폐기물 매립 수준에서의 기술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규는 입지, 운영, 조정, 폐쇄, 환경에의 위협과 특히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보호적 제도 등을 포함한다.

    매립지는 유해성, 무해성 또는 불활성 폐기물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구분된다. 무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는 도시 고형폐기물이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다른 형태의 폐기물에 대하여 이용된다. EU Landfill Directive는 매립지 내 액상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액상폐기물은 폐수를 포함하지만 특별히 슬러지는 제외된다. Directive는 매립되기 위한 폐기물은 반드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처리과정은 선별과정을 포함하는 물리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으로서 부피나 독성을 감소시키고 조작성을 촉진시키고 회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새로운 EU 법규의 의미

    EU Landfill Directive의 목적은 안전하고 통제된 매립 형태만이 지역사회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폐기물의 예방, 재순환, 재활용과 회수된 물질과 에너지의 이용을 증진시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토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U Landfill Directive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매립지의 메탄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매립 폐기물의 생분해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매립 가스의 조절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EU Landfill Directive는 목표 수치를 설정하였는데 특별한 저하가 없다면 1995년 생산된 총 폐기물량과 비교하여 매립용 생분해성 도시 고형폐기물의 비율이 2006년 7.5%, 2009년 50%, 2016년 35%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irective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가 생분해 물질의 선별, 회수, 재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 Landfill Directive가 슬러지의 매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수년간 미치는 영향은 처분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명백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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