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EPA는 재이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슬러지 처리의 위험도 평가 기법을 적용하였다. 슬러지 처분은 US EPA CFR Title 40에 의해 규제되며 핵심 부분은 Part 503 '하수 슬러지의 이용 혹은 처분 기준'이며 '503 Rule' 혹은 'Rule 503'으로 통용된다. Rule 503은 슬러지가 도시 고형폐기물과 매립지에 살포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슬러지 처리와 처분 방법에 대한 단일 규제 체제이다. 이러한 경우 US EPA Regulation 40 CFR Part 258 Landfill Rule에서의 일반적인 매립 법규를 따른다. 2년 이하 동안 토지에 방치하는 것은 저장으로 간주된다. 재료가 2년 이상 토지에 잔류한다면 이 지역은 '활성 생고형물 설비'로 간주되어 Rule 503이..